본문 바로가기

티스토리

2024년(리뉴얼)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반응형

2024년 새롭게 리뉴얼된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고용24에서 교육&신청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도 실업급여는 많은 구직자들에게 중요한 생계지원 제도로 자리잡고 있으며, 실직 후 재취업 준비를 돕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직했을 때 제공되며, 이를 통해 구직자는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구직자의 기본 생활을 지원하는 '구직급여'가 있으며, 조기 재취업이나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히 실직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조건 ■

 ☞ 고용보험 가입 및 일정 기간 납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며,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납부 기록이 충분하지 않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요건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기여한 만큼의 권리를 인정받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비자발적 퇴직

실업급여는 자발적인 퇴직이 아닌 비자발적인 퇴직 사유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비자발적 퇴직 사유에는 회사의 경영난, 구조조정, 계약 만료, 해고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에 개인적인 사유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즉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부당한 처우나 건강 문제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고용센터의 심사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수급자의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되므로, 신중하게 조건을 따져야 합니다.

☞ 재취업 의사 및 능력 보유

실업급여는 단순히 생계만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 재취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수급자는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면접에 참석하거나, 직업훈련에 참여하거나, 취업 관련 교육을 수강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에도 수급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 이행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매달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1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증명은 면접 참석, 직업교육 이수 등으로 가능하며, 이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구직활동은 실업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작용하며,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꾸준히 이행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구직활동을 게을리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절차 ■

1.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처리확인

고용24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준비 사항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실수 없이 진행하면 나중에 불필요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자격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동안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여야 하고,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회사 사정으로 인한 해고 등)이여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 제출: 이전 근무처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요청 하셔야 합니다
    • 개인 정보 확인: 고용24에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과 계정 생성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인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 인터넷 환경 점검: 원활한 신청을 위해 인터넷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인인증서(또는 공동 인증서) 등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2. 고용24에서 구직 등록하기

구직등록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고용24에서 구직 등록하는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며,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완료되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고용24 웹사이트 방문 및 로그인

먼저, 고용24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고용24는 국민들에게 고용 서비스와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공식 포털이므로, 반드시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먼저 가입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본인 인증을 위한 휴대폰 인증이나 공인인증서(공동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및 구직정보 입력

로그인 후, "구직등록" 또는 "구직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때, 본인의 개인정보와 구직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해야 할 주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2. 희망 직종: 자신이 찾고자 하는 직종과 근무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를 선택합니다.
  3. 희망 근무지: 일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합니다. 지역은 원하는 대로 여러 군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경력 사항: 이전 근무 경험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회사명, 근무 기간, 직무 내용 등을 기록합니다.
  5. 학력 및 자격증: 자신의 학력과 취득한 자격증을 입력합니다.
  6. 구직 등록 확인 및 제출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입력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실수나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구직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정보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직자 등록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는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러한 활동을 고용24 웹사이트에서 기록하고 제출해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듣기

실업급여 신청 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약1시간 정도 진행되며, 동영상 시청 중 별도 조작없이 30분이 경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로그아웃 되니 이점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다음으로,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이 완료되면 인터넷으로 구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예정일은 공휴일 제외.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선택하셔서 입력한뒤 전송하셔야합니다.


5.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완료 하셔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절차 ■

1.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구직등록과 수급자격신청을 마친 후에는 고용24에서 실업급여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확인서
  • 구직등록 확인서
  • 개인 정보(은행 계좌 정보 포함)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고용24 사이트 내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2. 구직활동 보고 및 실업급여 수령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매달 구직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수급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나 면접에 참석한 기록을 고용24에 제출하면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는 실업 상태임을 계속해서 증명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구직등록 후 주의사항

구직등록 후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성실한 구직활동이 요구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 구직활동 필수: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반드시 정기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를 보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방문: 고용센터에서의 상담과 구직활동 계획 수립은 실업급여 수급에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직활동 기록 제출: 면접을 보거나 이력서를 제출한 기록은 고용24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 기간 및 금액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일수)

  • 퇴직 당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 범위 내 산정

   수급 금액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가 지급이지만,사실상 2024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일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근로자의 이전 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실업급여의 일부 또는 전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여 이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반응형